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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화하고, 이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근로감독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기록에는 평가일, 참여자, 유해위험 요인, 위험도 산정,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의 참여 의무화
제2항은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때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실제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근로자의 참여는 의견 청취, 현장 확인, 대안 제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 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의 고시
제3항은 위험성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절차, 시기 및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시는 현장의 다양한 산업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된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추가조치
제4항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 조치로도 근로자의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위험 저감 및 예방 활동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참여 및 기록 보존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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