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화하고, 이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근로감독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기록에는 평가일, 참여자, 유해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