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뉴스에서 "○○ 노조 파업", "노사 갈등 심화"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누군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노동쟁의 조정'이다.노동쟁의 조정이란 무엇인가?노동쟁의 조정은 쉽게 말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제3자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다. 마치 부부싸움을 할 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위원회는 정부 기관이지만,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언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