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은 제4조에 규정된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다. 1.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정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지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개정산업현장에 대한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