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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은 중량물의 인양 또는 이동에 널리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특히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장비는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와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 장비의 적정성 확인
- 장비 점검 및 승인 제품 사용: 공인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구조적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용도 적합성 평가: 작업 환경에 맞는 용량(Ton 수), 구조, 체인 길이 등을 갖춘 장비인지 평가 후 사용한다.
2.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 일상 점검: 사용 전후로 외관 상태, 체인 마모, 브레이크 기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정기 정비 계획 수립: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불량 장비 즉시 격리: 이상이 발견된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또는 폐기해야 한다.
3. 작업자 교육 및 자격
- 안전교육 실시: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 사용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자격 있는 자의 사용: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장비를 운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사용 환경 및 조건 관리
- 적절한 설치 조건: 체인블록은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레버풀러는 체결 지점의 강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장애물 제거 및 작업공간 확보: 작업 주변을 정리하여 체인의 꼬임, 걸림 등을 방지한다.
- 우천·결빙 시 주의: 미끄럼, 부식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사고 위험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5. 사용 중 준수사항
- 정격 하중 초과 금지: 장비에 표시된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수직 인양 원칙: 측면 인양이나 비스듬한 인양은 체인 이탈 및 장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체인 꼬임 방지: 체인 꼬임이나 꺾임 없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유지해야 한다.
6. 표시 및 경고문 부착
- 안전 표지 설치: 장비 사용 구역에는 경고문과 주의사항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자체 표시 확인: 정격하중, 제조사, 사용법 등이 장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관련 법령 이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작업계획 수립 및 제출: 고위험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시 감독기관에 제출한다.
결론
레버풀러와 체인블록은 단순한 장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장비다. 사업주는 장비의 적정 사용, 정기 점검, 작업자 교육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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